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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1호] 6. 법무부 발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5
  • 조회수 : 6078
Ⅰ. 들어가며
Ⅱ. 법무부의 스토킹 입법 추진과정과 쟁점
Ⅲ. 법무부 입법안의 각 조치에 대한 검토
Ⅳ.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의 검토 
Ⅴ. 나오며


  우리 사회가 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논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2021년 현 시점까지 입법에 실패해 왔다.
법무부는 2020. 11. 27. 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입법안은 2020. 12.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법무부의 입법안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둔 점에서 이전의 입법안들과 유사하나 새롭게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2019년 발의하였던 내용과도 크게 달라졌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판사의 승인을 받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것이다.
이러한 응급조치는 경찰행정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고 법무부의 입법안은 스토킹에 대한 핵심적 대응으로 경찰행정법적인 조치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본고는 법무부 입법안의 각종 조치를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조치들과 비교하였고 더 나아가 스토킹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가지는 실효성을 다른 나라의 상황을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처벌규정은 법무부 발의안과 유사하기에 그 운용상황이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