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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2호] 9. 탈북민 거주지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고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30
  • 조회수 : 7784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 
Ⅳ. 인권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장기간 살아왔던 경험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거주지보호·취업보호·신변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과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권 추구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탈북민은 「헌법」이 규정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는 속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탈북민과 신변보호관의 관계는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탈북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 등을 일부 탈북민은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변보호제도와 관련해 인권단체 등은 신변보호 활동의 법규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글은 탈북민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안보경찰의 지속적 신변보호, 거주지 신변보호 근거 법규 마련, 신변보호관의 능력 강화, 인권교육 강화방안 등을 실무적 입장에서 제언하였다.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품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탈북민은 역시 신변보호관을 존경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